Competition Rules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지구력승마협회(Korea Endurance Riding Association, 이하 “KERA”)가 주관·주최 또는 승인하는 지구력승마대회의 공정하고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KERA Endurance는 경기의 순위와 기록을 인정하는 경쟁형 지구력승마를 기본으로 하되, 말의 건강·안전 및 복지(Horse Welfare)를 경기 결과보다 최우선 가치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KERA가 주관·주최·공동주최 또는 승인하는 국내외 Open Endurance 경기에 적용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말의 건강과 복지는 경기 결과 및 순위보다 우선한다.
② 모든 경기는 수의검사(Veterinary Control)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③ 정해진 코스를 완주하고 모든 수의검사를 통과한 경우 공식 완주로 인정한다.
④ 경기 중 말의 복지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의사는 경기 지속 여부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제2장 경기 등급 및 거리
제4조 (경기등급)
① KERA Endurance 경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Intro Level: 20–30 km
- Novice Level: 40 km
- Intermediate Level: 60–80 km
- Advanced Level: 100–120 km
- Elite Level: 160 km
② 대회 개최 여건에 따라 세부 거리는 대회요강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선수 및 말의 출전자격
제5조 (선수 자격)
① 선수는 원칙적으로 KERA에 등록된 회원이어야 한다.
② 대회요강에서 Open Class를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 비회원의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선수는 경기규정 및 말 복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말의 연령)
① 말의 최소 출전연령은 다음과 같이 한다.
- 20–40 km: 만 4세 이상
- 60–80 km: 만 5세 이상
- 100–160 km: 만 6세 이상
② 말의 연령은 해당 경기 개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7조 (말의 출전자격)
① 출전마는 KERA가 인정하는 등록 및 수의기록(Vet Card)을 갖추어야 한다.
② 경기 전 수의검사(Pre-Ride Veterinary Inspection)를 통과하여야 한다.
③ 수의사가 경기 참가가 말의 건강 또는 복지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Elite Level 출전자격)
① Elite Level 경기에 출전하려는 말은 경기거리별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 60 km 경기: 40 km 이상 경기 1회 이상 공식 완주
- 80 km 경기: 40 km 이상 경기 2회 이상 공식 완주 또는 60 km 이상 경기 1회 이상 공식 완주
- 120 km 경기: 80 km 이상 경기 2회 이상 공식 완주
- 160 km 경기: 80 km 이상 경기 2회 이상 공식 완주하고, 120 km 이상 경기 1회 이상 공식 완주
- 위 각 경기의 출전자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경기에서 요구되는 수의검사를 모두 통과하여 공식 완주로 인정된 기록이어야 한다.
- KERA가 정하는 자격기간 내에 중대한 파행 또는 대사성 이상으로 인하여 출전 제한을 받은 말에 대해서는 출전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KERA가 인정하는 국내외 Endurance 경기의 공식 완주기록은 본 조의 출전자격 기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장 경기방식 및 코스
제9조 (경기구간)
① 경기는 하나 이상의 Loop로 구성한다.
② 각 Loop의 거리는 원칙적으로 약 20–40 km 범위에서 정한다.
③ 각 Loop 종료 후 Vet Gate를 운영한다.
④ Loop 거리 및 횟수는 대회요강에 명시한다.
제10조 (출발)
① 경기 출발은 원칙적으로 Mass Start 방식으로 한다.
② 안전 또는 경기운영상 필요한 경우 대회조직위원회는 분할출발 또는 기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세부 출발방식은 대회요강에서 정한다.
제11조 (코스 준수)
① 선수는 지정된 코스를 따라 경기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고의적인 지름길 이용 또는 코스 단축은 금지한다.
③ 코스를 이탈한 경우 이탈한 지점으로 돌아가 정상 코스에 재진입하여야 한다.
④ 고의적인 코스 단축은 실격 사유로 한다.
제5장 Vet Gate 및 수의검사
제12조 (수의검사의 원칙)
① 모든 Vet Gate 검사는 KERA가 인정하는 수의사가 실시한다.
② 말의 건강 및 복지에 관한 수의사의 판단은 최종적이다.
③ 심판 또는 경기 관계자는 말의 건강에 관한 수의사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
제13조 (Vet Gate 심박수)
① Vet Gate의 기본 심박수 기준은 Heart Rate ≤ 64 bpm으로 한다.
② 말은 각 Loop 종료 후 대회요강에서 정한 시간 내에 Vet Gate에 제시(Presentation)되어야 한다.
③ KERA 경기의 기본 Presentation Time은 1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경기거리·기후·코스 및 대회 운영 여건에 따라 대회요강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결승선 통과 후에는 말의 심박수가 64 bpm 이하에 도달하여 공식 심박 측정요원에 의해 확인된 시각을 공식 심박 회복시각(Pulse Recovery Time)으로 기록한다.
⑤ 순위경기의 경우 공식 심박 회복시각은 순위 결정의 기준이 되며, 선수 또는 관계자가 자체적으로 측정한 심박수는 공식 기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14조 (수의검사 항목)
① 수의검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심박수
- 보행 및 파행(Trot-up)
- 점막상태
- 탈수상태
- 장운동
- 근육상태
- 기타 수의사가 말의 경기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제15조 (Hold Time)
① Vet Gate를 통과한 말에게는 대회요강에서 정한 Hold Time을 적용한다.
② Hold Time은 모든 해당 참가자에게 동일한 원칙으로 적용한다.
③ 다음 Loop의 출발시간 계산방법은 대회요강에 명시한다.
제16조 (수의탈락)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사는 말을 경기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지속적인 파행
- 심각한 탈수
- 열 스트레스 또는 열사병
- 심각한 근육 이상
- 심박 회복 불량
- 기타 경기 지속이 말의 건강 또는 복지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장 경기완주 및 순위
제17조 (공식 완주)
① 공식 완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지정된 전체 코스를 완주할 것.
- 모든 Vet Gate를 통과할 것.
- 결승선 통과 후 정해진 시간 내에 심박수가 64 bpm 이하에 도달하고 최종 수의검사를 통과할 것.
- 경기규정 위반으로 실격되지 않을 것.
② 결승선 통과만으로 공식 완주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수의검사를 통과한 때에 공식 완주가 확정된다.
제18조 (순위)
① 순위경기의 순위는 공식 완주자 중 결승선 통과 후 말의 심박수가 64 bpm 이하에 도달하여 공식 심박 측정요원에 의해 확인된 시각(Pulse Recovery Time)이 빠른 순서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결승선 통과순서와 관계없이 공식 심박 회복시각이 빠른 선수를 상위 순위로 한다.
③ 심박수가 64 bpm 이하에 도달하여 공식 확인을 받았더라도 최종 수의검사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공식 완주 및 순위에서 제외한다.
④ 공식 심박 회복시각이 동일한 경우에는 결승선 통과시각이 빠른 선수를 상위 순위로 한다.
⑤ 심박수 측정 및 기록은 대회가 지정한 공식 측정장비 또는 공식 심박 측정요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⑥ 대회의 거리, 경기방식, 코스의 특성 또는 대회 운영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과 다른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다른 순위결정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순위결정 기준 및 방법을 대회 개최 전에 대회요강에 명확히 공지하여야 하며, 공지된 기준은 경기 중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19조 (Best Condition Award)
① KERA는 말의 건강과 복지를 장려하기 위하여 Best Condition Award를 운영할 수 있다.
② Best Condition은 경기순위와 별도로 평가한다.
③ 평가방법은 대회요강에서 정한다.
제7장 선수 장비, 말장구 및 복지
제20조 (헬멧)
모든 선수는 경기 중 승마용 안전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한다.
제21조 (채찍 및 박차 금지)
① KERA가 주관·주최 또는 승인하는 모든 Endurance 경기에서 채찍(Whip/Crop)의 사용을 금지한다.
② 박차(Spurs)의 사용을 금지한다.
③ 경기 중 채찍 또는 박차를 사용한 경우 심판위원회는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실격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제22조 (말의 장구)
① 안장 및 굴레는 말에게 통증이나 상처를 유발하지 않는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말의 다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부츠, 보호대 및 기타 안전장비의 사용을 허용한다.
③ 말의 움직임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통증을 유발하는 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수의사 또는 심판은 말의 복지 또는 안전을 위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의 제거 또는 교체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 (말에 대한 학대 금지)
① 선수 및 관계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말을 때리거나 고의적으로 통증을 가하는 행위
- 심각하게 피로한 말을 계속 주행시키는 행위
- 파행 또는 대사성 이상 징후가 있는 말을 강제로 계속 주행시키는 행위
- 기타 말의 복지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행위
제24조 (Hazing 금지)
사람, 차량, 다른 말 또는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경기 중인 말을 강제로 몰거나 속도를 높이도록 유도하는 행위(Hazing)를 금지한다.
제25조 (Crew Assistance)
① 급수, 말의 냉각, 사료 공급 및 일반적인 Crew Assistance는 대회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허용한다.
② Crew가 말을 끌거나 차량 등을 이용하여 말의 전진 또는 속도 증가를 직접적으로 돕는 행위를 금지한다.
③ 대회조직위원회는 코스 여건에 따라 Crew Assistance 가능 구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26조 (공정한 경기)
① 다음 행위를 금지한다.
- 다른 참가자의 정상적인 추월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 다른 말 또는 선수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 고의적인 코스 방해
- 부정한 방법으로 경기상 이익을 얻는 행위
제8장 약물, 공정성 및 경기결과
제27조 (금지약물)
① 경기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지약물의 사용을 금지한다.
② 세부 금지약물 및 약물검사 기준은 KERA가 채택한 별도의 약물관리기준 또는 대회요강에 따른다.
③ 필요한 경우 협회는 약물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 (위반에 대한 제재)
① 약물사용, 말 학대, 고의적인 규정 위반 또는 경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음의 제재를 할 수 있다.
- 경고
- 경기 실격
- 순위 및 상금 취소
- 일정기간 출전정지
- 기타 협회가 정하는 징계
제29조 (경기결과)
① 경기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록할 수 있다.
- FIN (Finished): 공식 완주
- RO (Retired): 선수의 자발적 기권
- FTQ (Failed to Qualify): 완주자격 미충족
- DSQ (Disqualified): 규정 위반에 따른 실격
② 수의검사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파행, 대사성 이상, 심박 회복 실패 등 세부 사유를 함께 기록할 수 있다.
제9장 심판 및 경기운영
제30조 (경기임원)
① 대회에는 필요한 경우 다음 경기임원을 둔다.
- Technical Delegate
- Chief Judge
- Veterinarian 또는 Veterinary Commission
- Steward
- Timekeeper
- 기타 경기운영에 필요한 임원
제31조 (수의사 및 심판의 권한)
① 수의사는 말의 건강·안전 및 복지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② 심판은 경기운영, 경기시간, 규정 위반 및 순위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
③ 공식 심박 회복시각은 지정된 심박 측정요원 또는 수의 관계자가 확인한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심판은 이를 기초로 공식 순위를 확정한다.
④ 심박수 측정 또는 기록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식 기록자료를 기준으로 심판이 최종 판단한다.
제10장 이의제기, 분쟁 및 안전
제32조 (이의제기)
① 경기운영 및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공식 결과 발표 후 30분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말의 건강 및 경기 지속 여부에 관한 수의사의 전문적 판단은 원칙적으로 이의제기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경기운영과 관련된 이의제기는 심판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33조 (응급대응)
① 대회조직위원회는 응급 수의진료 및 말의 후송에 필요한 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낙마, 말의 심각한 부상, 열사병 또는 기타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경기책임자는 해당 구간 또는 경기 전체를 중단할 수 있다.
③ 선수와 말의 안전은 경기의 계속 진행보다 우선한다.
제11장 국제경기 기록 인정
제34조 (공식 경기기록 및 국제경기 기록 인정)
① KERA가 인정하는 공식 경기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경기거리
- 공식 완주 여부
- Vet Gate 통과 여부
- 결승선 통과시각(Finish Line Time)
- 공식 심박 회복시각(Pulse Recovery Time)
- 결승선 통과부터 공식 심박 회복까지의 시간(Recovery Time)
- 공식 경기시간 및 평균속도
- 최종 순위
- 말의 수의기록
- 기타 KERA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기록
② KERA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경기체계에 따라 개최된 국내외 Endurance 경기의 공식 기록을 인정할 수 있다.
- FEI (Fédération Equestre Internationale) 공인 Endurance 경기
- AERC (American Endurance Ride Conference) 경기
- 중동지역에서 개최되는 공인 또는 KERA가 인정하는 Open Endurance 경기
- 기타 KERA가 경기 운영체계, 거리, 수의검사 및 공식 기록의 신뢰성을 검토하여 인정하는 국내외 Endurance 경기
③ 제2항의 경기기록은 KERA 경기의 출전자격, 경기경력 및 말의 공식 경기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국제경기 기록을 KERA 출전자격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경기의 공식 결과 또는 완주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경기거리, 경기방식 또는 수의검사 기준 등이 KERA 규정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KERA가 해당 기록의 인정 여부 또는 인정 범위를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⑥ 대회의 거리, 코스, 출발방식, 심박수 기준, Presentation Time, Hold Time, 순위결정 방식 및 기타 세부 운영사항은 각 대회의 특성에 따라 대회요강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